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비업무용부동산인 제주시 O동 OOOOO외 소재 목장과 관련한 일반관리비 93사업년도 161,731,000원, 95사업년도 113,557,361원, 96사업년도 112,200,670원, 97사업년도 104,841,038원(이하 “쟁점유지관리비”라 한다)중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여 97.11.1 법인세 93사업년도 54,779,540원, 95사업년도 40,785,410원, 96사업년도 25,351,900원, 97사업년도 34,036,100원과 농어촌특별세 95사업년도 1,976,010원, 96사업년도 1,4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건 관련 목장용 부동산은 74년부터 78년간에 걸쳐 취득한 후 개간 및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이하 “쟁점목장”이라 한다)을 이룬 것으로 당해 목장에서 축우사육 및 판매를 통하여 실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고 있는 바 쟁점유지관리비는 축산업관련비용으로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축산업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과 쟁점목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이나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유지관리비등이 축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국심 94서672, 94.9.16),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은 비업무용부동산과 직접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을 운영하여 얻은 축산업 수입금액과 관련된 인건비등 제비용이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유지관리비가 비업무용부동산인 쟁점목장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임을 확인하고 있고 비업무용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축산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유지관리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유지관리비를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O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법인이 각 사업O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본문은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90.12.31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8조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항은 「영 제30조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당해 사업O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고압가스제조 및 매매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유소업, 농장 및 목축업등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등기하고 있고 쟁점목장은 제주시 O동 OOOOO외 소재의 1,521,580㎡로서 93~97사업년도중의 O평균 축우사육두수는 200두이며 두당 점유면적은 7,068㎡ 였으나 9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사육두수가 128두로 감소하여 두당 점유면적은 11,887㎡로 증가된 사실, 청구법인의 93~97사업년도중의 총매출액 81,919백만원중 축우매출액은 554백만원으로 평균점유비율은 0.7% 였으나 97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총매출액 17,411백만원중 축우매출액은 48백만원으로 그 점유비율이 0.3%로 낮아진 사실, 목축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중 주업이 아닌 사실과 쟁점목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목장과 관련한 차입금이자중 업무무관해당분과 목장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유지관리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목축업영위(축우사육)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유지관리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경비의 업무무관 해당유무에 대한 판단없이 쟁점유지관리비전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것은 확장 유추해석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쟁점목장의 일반관리비의 개별비목별 업무관련성유무를 살펴볼 때 ①급료와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은 축우사육을 위한 4인의 인건비로서 목축업을 영위하는 한 설사 목장용 부동산이 없을지라도 발생불가피하며 부동산의 취득 유지 관리와 무관한 비용이고, ②노임대 및 농장비는 사료용 초지의 잡초제거를 위한 일용노임과 초지 조성용 종자대 및 비료대금이며, ③지급임차료는 초지용 토지의 임차료이고, ④수선비, 차량유지비, 보험료는 축우 및 사료운반기구 소요비용이며, ⑤목축대, 수도광열비, 소모품비등은 축우의 사료구입비, 축사조명비 및 오물처리비, 축우관리 소모품비이고, ⑥감가상각비는 축사 및 관리사, 운반기구등의 소요경비인 바, 모든 비목이 쟁점목장의 축우의 사육비용일뿐만아니라 사육된 축우의 판매로 상당한 수입금액을 올리고 있으므로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와 관련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중 당해 부동산(이 건의 경우 비업무용 목장용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 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목장이 비업무용부동산임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은 비업무용부동산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뿐만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목축업 수입금액과 관련된 인건비등 제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은 방대한 목장용토지에 비하여 축우사육두수가 극소수이고 전체수입금액중 목축업 수입비중이 극히 낮아 쟁점목장영위의 목적이 축우사육과 함께 목장용토지의 유지·관리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과 같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쟁점목장(목축용토지 및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쟁점유지관리비가 목축업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목축업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쟁점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4서 672, 1994.9.16 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