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가 개인사업자로 1999.2.1. 개업하여 ‘OOO’를 상호로 하여 목재 제제업을 영위하던 업체를2001.12.17. 법인전환한 것으로 현재까지 OOO에서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은 2017.6.29.부터 2017.9.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10.2011.2015.2016사업연도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6사업연도 중 직원 OOO 의 은행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합계 OOO원(공급대가, 이라 “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OOO원(공급대가, 이하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였으며, 신고누락액 중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신고누락액을 원천으로 하여 가공매출처에게 반환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의신청을 거쳐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0~2016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함과 아울러 실물거래 없이 수입금액 OOO원을 가공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순매출누락액 OOO원OOO을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액 중 일부인 OOO원만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뒤 OOO원OOO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차액 OOO원(가공매출액OOO원, 이하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가공매출액은 각사업연도 법인결산에 반영되어 이미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효과를 가져왔고, 설령 대표자가지급금의 증가 또는 가수금의 변제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 입장에서 청구법인 간 채권.채무관계의 변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함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가공매출액 OOO원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직접 반환한 금액인 OOO원만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OOO원(쟁점가공매출액)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OOO원은 가공매출로 발생한 매출채권이 법인계좌로 입금(회수)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인출하여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동 금액을 가공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이고, OOO원은 당초부터 가공매출액 중 공급가액을 입금받지 아니한 금액과 가공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가공매출액의 공급대가 : OOO)이므로 쟁점가공매출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는 동 금액이 가공매출액의 일부로서 쟁점차명계좌에서 직접 가공매출처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제외된 것이고, 나머지 쟁점가공매출액 상당은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0~2016사업연도 중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바, 조사청은 조사결과 7년간 쟁점차명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소명절차를 거쳐 그 중 OOO원만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또 그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직접 반환한 가공매출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차명계좌 입금액 OOO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가공매출액 상당을 당초부터 수입금액 누락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지도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쟁점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0~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이 동 기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목재 등을 공급하고 받은 수입금액인데,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 OOO원은 가공매출액을 입금받은 것이고 기타 OOO원은 수입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은 다음 <표2>와 같이 2010~2016사업연도 기간 중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만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가공매출처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하면서 2010~2016사업연도 기간에 가공매출한 OOO원(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중 나머지 OOO원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OOO
(다) 조사청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OOO원에서 가공매출 OOO원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쟁점가공매출액(OOO원)은 조사 당시부터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OOO원에 포함된 것이므로 신고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액 OOO원 중 다음 <표2>의 OOO원은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조로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출금하여 쟁점차명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출금하여 가공매출처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OOO원도 당초부터 관련 부가가치세만 입금받은 것과 가공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이어서 쟁점가공매출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면 2010~2014사업연도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원OOO은 대표자가 신고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자진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임에도 쟁점차명계좌로 입급받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2016사업연도 중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OOO원은 가공매출액을 입금받은 것, 기타 OOO원은 수입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