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OO리 OOOOO 대지 2,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5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 제정,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94.12.24 취득등기한 후 9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5.3.5로 보아 96.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4.12.24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상 매매원인일을 잔금청산일로 간주하여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를 경정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조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조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특조법에 의하여 85.3.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4.12.24(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인은 95.2.3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이 85.3.5 청산된 사실이나 또는 그외 어느날에 청산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같이 그 양도당시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게 되어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되어 있는 한편, 등기원인일로 한다거나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경우 용이한 절차에 의한 등기부정리 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목적상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같은뜻 : 국심 95구2814호, 96.8.8, 합동회의), 이상의 내용을 위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12.24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