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6,8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경락에 의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72,200원, 등록세 15,120,000원, 교육세 2,772,000원, 합계 71,06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2.14.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법원에서 경락 취득한 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체매각하지 못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8.1.16.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ㅇㅇ공사가 실시한 공매에서 4차례나 유찰되어 현재까지 공매가 진행중인 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토지의 매각시점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1998.1.16.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ㅇㅇ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항 및 제7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3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14.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유예기간(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존용으로 1997.2.14. 취득한 후 자체적으로 매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이 없이 있다가 11개월이 경과한 1998.1.16. ㅇㅇ공사에 매각 위임하였고, 1998.2.17. 제1차 공매를 실시하면서 당초 취득가격보다 140,000,000원이 많은 560,000,000원을 시작으로, 제2차 공매를 1998.8.4. 당초 취득가격보다 12,000,000원이 많은 432,000,000원에, 제3차 공매를 1999.7.7. 당초 취득가격에서 8%낮춘 388,000,000원에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이미 유예기간(2000.2.14.)을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초부터 공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 유찰될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유예기간(3년) 경과시까지 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 3회에 불과한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그후 제4차 공매를 2000.8.28. 283,440,000원에 최저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고, 현재 제5차 공매를 ㅇㅇ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하고 있으나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ㅇㅇ공사에 매각 위임한 날짜(1998.1.16.)를 매각한 날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ㅇㅇ
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공사에 매각하거나 ㅇㅇ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은 ㅇㅇ공사(현 ㅇㅇ공사)에 매각을 하였거나,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이 완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을 뿐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