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8.8.12.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1.28. 과세표준을 237,789천원, 납부할 세액을 22,146,060원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자 2009.4.2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6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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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를 하자 처분청은 2009.4.20.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