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O(이하 “신OO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OO OOOO OOOO 대지 112.73평방미터 및 아파트 135.99평방미터, 주차장 15.68평방미터(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89.2.17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남편소유이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구OO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한 대금과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OOO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청구인의 확인서)됨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현금(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0.12.16 증여세 41,025,070원 및 동 방위세 7,320,91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분양받게된 사유는 당초 주택청약부금 가입당시 남편의 인장을 소지하지 않아서 당시 소지하였던 청구인 인장으로 청구인명의로 가입함에 따라 OOOOOOOO아파트 분양미달사태 발생당시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게되었고 그 대금은 남편 소유인 구OO아파트를 처분한 대금과 남편의 퇴직금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89.2.21 ~ 90.8.26 까지 1년6월간 OOO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처분하여 남편의 치료비에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로는 남편명의의 신OO아파트를 구입하였는 바, 이는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소유의 부동산(구 OO아파트)의 양도대금 및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이건 OOO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OOO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대금 및 등록세·취득세 등 제비용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아파트 취득시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9.2.17 OOO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남편소유 아파트 처분대금 및 남편의 근로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OOO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청구인의 확인서)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 가입당시 남편의 인장을 소지하지 않아서 청구인명의로 이를 가입함에 따라 OOO아파트를 청구인명의로 분양 받게 되었고, 등기부상에도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이나 OOO아파트를 처분하여 다시 남편명의의 신OO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사실이 확실한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이므로 남편의 구OO아파트 양도대금 및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조성된 현금으로 OOO아파트분양대금을 불입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어 현금증여사실을 청구인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고, 심판청구과정에서도 전시 확인서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으로 다시 남편명의의 신OO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당초 OOO아파트 취득시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며, 그 후 다시 되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이 건의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준 사실 자체도 청구인의 주장외에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음) 당초 증여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