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1. OOO 답 1,0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17. 이 건 토지를 OOO 330㎡(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및 OOO 686㎡(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OOO은 이 건 제1토지상에 단독주택 296.5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12.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 중 136㎡를 제외한 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2010.6.1.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2011.6.7.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11.9. 기각결정을 받자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법상 농지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 및 사용은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임의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이 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동일한 철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이 건 주택의 대문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출입이 불가능한 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이 건 제1토지와 쟁점토지는 경계구분이 없이 이 건 주택의 정원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며, 그 건물가액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토지가 2010.6.1.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실상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전의 것)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해양부)
부록 Ⅱ. 일단지의 조사
1. 일단지 조사의 근거 및 필요성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2010.6.1.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1.6.1.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제1토지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대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이 건 주택의 정원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주택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이 건 제1토지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대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0.1.1. 기준 이 건 제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고, 이 건 제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고, 2011.1.1. 기준 이 건 제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고, 이 건 제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다.
(바)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2010.1.1. 기준 이 건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은 OOO, 개별주택공시가격은 OOO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0.6.1.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와 이 건 제1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용도가 동일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1필지로 조사·산정하는 일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1.1. 기준 이 건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OOO에 면적 550㎡를 곱한 가액인 OOO을 지목변경 후의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과세표준액은 2010.1.1.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OOO에 면적을 곱한 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였으며,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용건축물이 소재한 이 건 제1토지와 동일한 울타리내에 소재하여 잔디 등이 식재되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도 이 건 주택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상
지목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가격을 임의로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부록 Ⅱ. 1. 일단지 조사의 근거 및 필요성 규정에 의하면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 건 제1토지와 동일한 울타리내에 있는 토지로 사실상 동일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건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제2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