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3.7.2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 O대지 22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 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31,600원, 동방위세 223,160원을 89.5.3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다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에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에 의거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서 위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87.5.8자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동 제3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