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3.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계 34,45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6,403,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88.12.3 자로 청구인에게 83년 증여분 증여세 44,148,180원 및 동 방위세 8,20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83.6.29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서 청구인의 사전동의 또는 승락없이 그 명의만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3.6.29 이 건 토지를 금 86,403,000원에 취득하고 84.11.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소재 부동산(대지 62.63평방미터, 건물 157.4평방미터)을 금 5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내역은 위 부동산중 동작구 OOO동 OOOOOOO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시의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군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끝내 이를 해명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전시의 증여세를 과세 처분하게 되자 이제는 증여사실 그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하나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시의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83.6.29 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청구인의 모(OOO)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니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모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85.10.4 양도된 사실과 관련하여 88.12.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9,424,680원과 동 방위세 5,884,93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당 심판소에 심판청구(89서679호)하고 있는 사실과,
둘째,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에 앞서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자료(동 자료는 이 건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자료로 판명됨)를 87.12.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 제출한 사실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모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86,403,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자금을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