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9.10.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면서 2019.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5.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공도가 있어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인들이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토지는 북서측으로 OOO와 접해있고, 남측으로는 OOO가 있으며, 북측으로는 각종 상업용 건물이 있고, 폭 6미터 가량의 공도와 접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토지는 북쪽으로 OOO길과 접해있고, 동쪽으로 OOO길과 접해있으며, 서쪽으로는 OOO와 건물 1개 동을 사이에 두고 있고, 폭 4미터 가량의 공도와 접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측량하였고, 해당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