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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그 분양수입 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기각)
79810생산일자 1994-04-20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의 실질분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4.8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청구인, OOO, OOO, OOO, OOO) 공동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지상에 오피스텔건물 1동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사업자들이 89.5월부터 91.6월까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등 215명에게 분양완료함에 따라 그 분양수입금액의 청구인 지분(20%)에 대하여 93.7.2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9,188,360원 및 동 방위세 18,837,67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23,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위 오피스텔의 총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는 92.7.7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분 119,011,424원, 90년 1기분 31,031,100원, 90년 제2기분 1,008,870원, 91년 제1기분 72,370,120원 및 91년 제2기분 1,997,6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공동사업에 참여한 바는 없고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간청에 따라 동업계약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후 90.4.17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삭제하였는데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과 실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실과 분양수입금액이 이익으로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② 위 오피스텔의 부지는 89.1.16 청구외 OOO, OOO 공동으로 가등기되었다가 89.5.15 청구인 등 동업자 5인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90.5.30 위 오피스텔이 분양되기 전에 청구인 지분 1/5이 다른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점으로 볼 때 오로지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위 오피스텔의 분양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에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동업자들인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90.5.23 각서에 의하면 오히려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도 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의 건축 분양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그 분양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3조의 2 제4항에「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7조의 2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89.4.8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등 5인의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위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90.4.17 작성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위 공동사업자중 OOO은 91.8.13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서류미비로 이를 반려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변경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의 정정 신청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자 하였던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전혀 소득의 분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위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의 실질분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국세심판소 결정 국심 93부247, 93.5.21도 동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