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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79814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248.6㎡, 건물 787.4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1997.4.10 청구외 (주)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7.30 공급가액 100,000,000원, 1997.8.20 공급가액 100,000,000원, 1997.9.30 공급가액 120,000,000원 등 합계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3.2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2,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4.10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7.30 공급가액 100,000,000원, 1997.8.20 공급가액 100,000,000원, 1997.9.30 공급가액 120,000,000원 등 모두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이 계약체결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관련 증빙을 제시받아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였고, 공사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1997.6.30자로 직권폐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은 1997.6.10 부도(사업부진)로 1997.6.30일경부터 무단폐업하여 1997.6.30자로 직권폐업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서 “작성연월일”을,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7.4.10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로, 공사도급금액을 4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997.4.12부터 1997.9.30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10.7 강동구청장이 교부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주식회사 OO건설(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7.30 공급가액 100,000,000원, 1997.8.20 공급가액 100,000,000원, 1997.9.30 공급가액 120,000,000원 등 모두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1997.12.15 역삼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사업장현황 및 신고상황 회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그 사업장이 사업장등록상의 소재지에 없을 뿐 아니라, 법인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7.6.30 직권폐업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폐업사실이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최소한 직권폐업일인 1997.6.30 이전부터 폐업상태인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5개월이상 장기간 계속된 공사로서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3개월이나 지난 뒤인 1997.10.7일경에 완료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동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