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는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외 28필지 토지 합계 64,825.5평방미터(19,609.6평)를 취득하여 87.12.7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90.6.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증여세 1,153,614,000원 및 동 방위세 209,748,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89.12.11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이 매도자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16억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매도자 OOO이 이 건 토지가 실소유자인 위 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위법인과의 직거래를 회피하므로 위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요구로 부득이 청구인이 매수자로 되었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이 87.10.23-87.11.25간 각 해당날자에 “어음대여금” 계정에 기표하였다가 87.12.31 이를 다시 “외화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하여 놓았다가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화성공장(토지계정)으로 기표처리하였음이 위 법인의 전표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위 법인이 88.3.7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1년에 150만원의 지료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88사업년도 결산시 건설가계정중 임차료 14,909,677원을 손금산입 처리하였다가 이를 다시 90.2.15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함)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위 법인이 100억원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을 OOOO은행에 설정한 사실로 보아 위 법인의 자금이 투입됨은 물론 위 법인이 자산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이전에 이미 위 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축사무소 및 OO기공사를 통하여 이 건 토지상에 공장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지질 조사를 마쳤으며 또한 위 법인이 청구인을 내세워 토지거래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 제1호에서 “등기상 문제 및 공장설치신고 관계서류에 이상이 있을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음은 위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위해 이 건 거래를 행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취득당시 지목 전 13,343평방미터, 답 1,916평방미터, 임야 49,566평방미터가 88.2.29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사실과 지목변경과 동시에 88.3.8 당초 소유자 OOO이 위 법인의 명의와 업종으로서의 공장설치변경허가를 득하였고, 88.3.14 위 법인이 화성군수로부터 공장신축허가를 득하여 약 1년간의 공사 끝에 89.4.28 공장건축준공검사를 필하였던 사실과 위 법인이 건설가계정에 동 건설자금을 계상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이는 위 법인이 공장용부지외 원할한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을 내세워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것이고 위 사항등을 모두어 살펴볼 때 토지의 거래가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건업의 건설수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승낙한 것이며,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나 위 법인이 조세회피나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등기사실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동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전자주식회사는 토지소유자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서 공장용지가 필요한 위 법인은 경리부장 OOO로 하여금 거래의 성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매수자 역할을 의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87.12.7 16억원에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이에 청구인도 승락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주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지만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건 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면서도 매도자 OOO과 청구인 개인과의 거래로 은폐하기 위해 OO은행 OO지점, OOO투자금융등 은행, 단자회사등에서 수표바꿔치기로 수표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법인과의 직거래를 은폐하려 하였고, 실소유자인 위 법인이 공장용지가 필요함에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면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산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87.88사업년도 토지계정등에 기록된 사실이 없다.
한편, 위 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를 87.9.25-87.11.25 사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어음대여금 16억원으로 계상되었다 하나 위 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결산서상 첨부된 어음대여금명세서 금액은 499,256,750원으로 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결산서상 계상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한편, 이 건 토지는 부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87사업년도 자산누락금액 1,100,743,250원(16억원-499,256,750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중과소신고가산세 해당) 97,795천원(산출세액 406,024,935 ×
1. 사실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는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외 28필지 토지 합계 64,825.5평방미터(19,609.6평)를 취득하여 87.12.7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90.6.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증여세 1,153,614,000원 및 동 방위세 209,748,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89.12.11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이 매도자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16억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매도자 OOO이 이 건 토지가 실소유자인 위 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위법인과의 직거래를 회피하므로 위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요구로 부득이 청구인이 매수자로 되었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이 87.10.23-87.11.25간 각 해당날자에 “어음대여금” 계정에 기표하였다가 87.12.31 이를 다시 “외화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하여 놓았다가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화성공장(토지계정)으로 기표처리하였음이 위 법인의 전표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위 법인이 88.3.7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1년에 150만원의 지료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88사업년도 결산시 건설가계정중 임차료 14,909,677원을 손금산입 처리하였다가 이를 다시 90.2.15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함)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위 법인이 100억원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을 OOOO은행에 설정한 사실로 보아 위 법인의 자금이 투입됨은 물론 위 법인이 자산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이전에 이미 위 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축사무소 및 OO기공사를 통하여 이 건 토지상에 공장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지질 조사를 마쳤으며 또한 위 법인이 청구인을 내세워 토지거래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 제1호에서 “등기상 문제 및 공장설치신고 관계서류에 이상이 있을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음은 위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위해 이 건 거래를 행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취득당시 지목 전 13,343평방미터, 답 1,916평방미터, 임야 49,566평방미터가 88.2.29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사실과 지목변경과 동시에 88.3.8 당초 소유자 OOO이 위 법인의 명의와 업종으로서의 공장설치변경허가를 득하였고, 88.3.14 위 법인이 화성군수로부터 공장신축허가를 득하여 약 1년간의 공사 끝에 89.4.28 공장건축준공검사를 필하였던 사실과 위 법인이 건설가계정에 동 건설자금을 계상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이는 위 법인이 공장용부지외 원할한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을 내세워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것이고 위 사항등을 모두어 살펴볼 때 토지의 거래가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건업의 건설수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승낙한 것이며,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나 위 법인이 조세회피나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등기사실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동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전자주식회사는 토지소유자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서 공장용지가 필요한 위 법인은 경리부장 OOO로 하여금 거래의 성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매수자 역할을 의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87.12.7 16억원에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이에 청구인도 승락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주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지만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건 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면서도 매도자 OOO과 청구인 개인과의 거래로 은폐하기 위해 OO은행 OO지점, OOO투자금융등 은행, 단자회사등에서 수표바꿔치기로 수표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법인과의 직거래를 은폐하려 하였고, 실소유자인 위 법인이 공장용지가 필요함에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면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산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87.88사업년도 토지계정등에 기록된 사실이 없다.
한편, 위 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를 87.9.25-87.11.25 사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어음대여금 16억원으로 계상되었다 하나 위 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결산서상 첨부된 어음대여금명세서 금액은 499,256,750원으로 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결산서상 계상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한편, 이 건 토지는 부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87사업년도 자산누락금액 1,100,743,250원(16억원-499,256,750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중과소신고가산세 해당) 97,795천원(산출세액 406,024,935 ×
×30%=97,795,000원)이 탈루되었고,
둘째,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중에 있어 위 법인이 바로 취득등기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2년간 보유하게 한 점과 그리하므로서 개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지방세에 있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30,476,268원의 5/100로 산출되는 금액이 법인명의로 바로 등기할 경우 실거래가액인 1,600,000,000원의 5/100로 하여 산출되는 금액보다도 78,476,186원 만큼 탈루세액이 계산되고 2년동안 법인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등기함으로 차입이자율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이중부담이 되더라도 법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차입이자율 10% 가정시 2년간 이익 14,476천원)이 돌아간다는 점을 계산하였을 것이고, 또 토지과다보유세의 누진과세등의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볼 것이며,
셋째, 위 법인은 87.12.7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리라는 계산이 위법인 경리부장 OOO의 문답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위 법인은 땅소유자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기도 하였겠지만 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을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에서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 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위 법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회피함에 따라 이 건 토지위에 위 법인 공장건물의 건설공사를 맡기로 예정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업의 부사장인 청구인 명의로 87.9.2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우선 청구인 명의로 같은해 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같은해 11.24-28간 공장신축을 위한 지질조사를 하고 88.3.14 건축허가(신청일 88.2.29)를 얻어 89.4.25 공장건물을 준공한 후 같은해 7.27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건 토지상의 공장을 가동중에 있는 사실,
둘째,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취득대금 16억원을 전부 지급하고도 즉시 토지로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우선 어음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시 이를 외화미수금으로 대체 계상하는등 분식회계처리하였으나 89.11.28에 1억원, 같은해 12.4에 14억 7천만원, 89.1.31에 3천만원을 각각 토지계정에 대체 계상한 사실,
셋째, 위에선 본 바와 같이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89.12.11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에서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넷째, 국세청장은 위 법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의견인 바, 위 법인이 자산계상을 누락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에도 위 법인 명의로 다시 등기함에 따라 오히려 2중부담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가 당초부터 업무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나 토지과다 보유세 부담등의 회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심리일 현재 그와 같이 조세부담이 회피된 것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등 위와같은 제반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러 증거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의 일괄적인 매수요구에 따라 매입한 이 건 토지 29필지중 14필지 3,910.5평방미터는 농지로서 그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등의 중과에서 회피될 수 있으므로 14필지에 상당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중 농지인 14필지 3,910.5평방미터(증가면적 포함)를 제외한 별지목록의 15필지 61,274평방미터는 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그와 같이 한 것일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전시한 법조의 취지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 89헌마 38, 89.7.1 ; 대법원 85누5464, 89.12.12 ; 국세심판소 결정 90서270, 90.7.28 등 다수의 선결정례도 같은 취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지번
지목
면적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
전
전
답
답
전
전
전
전
전
전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3,509㎡
1,613㎡
255㎡
298㎡
1,092㎡
1,524㎡
1,139㎡
728㎡
444㎡
1,440㎡
2,991㎡
43,217㎡
2,025㎡
539㎡
460㎡
계
15필지
61,274㎡
업무용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