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7.10.18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서울시로부터 976,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6.15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증여세 32,477,500원 및 동 방위세 5,90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과 은행융자금등으로 전액 충당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이 인정한 수증가액 50,000,000원은 취득가액의 5%에 불과한데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부족액 50,000,000원을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도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각각 진술하였음이 91.4.20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시로부터 976,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전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은행융자금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증한 가액으로 인정한 50,0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명백한 소명자료제시가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부족액 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부족액 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내용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