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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조성 토목공사비 등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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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택지조성 토목공사비 등의 인정 여부(경정)
80002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지급한 민원합의금 00원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후의 화해 비용으로서 법규 내용에 의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들중 OOO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OOO는 동 아파트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은 86.11.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8,827.3평방미터를 617,911천원에 매수하고 이중 1,865.4평방미터는 88.8.27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대지에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대지 37필지 도로 2필지 합계 39필지로 분할한 후 88년중에 대지 33필지 7,255.4평방미터를 금 706,458천원에 매도하고 89년중 대지 4필지 757.4평방미터를 67,060천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0.1.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4건 85,693,870원 및 동방위세 17,311,13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신설에 산입된 공사비도 “시설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토목공사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며,

나. 청구인들은 택지를 분할할 때, 분할된 각 필지에는 독립된 건축물이 건립된 것이고, 이 건축물들은 타인으로부터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전체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도로들은 택지로 분할되는 시점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들에 대한 출입을 가능하게 하여 토지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인 청구인들로서는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3...2...14...(31)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청구인들이 본건 토지를 취득할 때 지출한 등록세, 취득세 및 매매목적물이 된 본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이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마. 청구인들로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한 토지 양수자들이 그들의 주택을 신축하려 하자 신축대지에 인접한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삼아 집단 민원 사건을 발생시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공사비 투입액” 및 “토지매매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움직임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지출된 금액이 있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6.11.28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금 617,911 천원에 취득한 토지중 88.8.27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한 토지 1,865.4평방미터를 제외한 토지 면적 6,961.9평방미터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청구외 OOO에게 정지공사를 하게 한 후 분할하여 도로 2필지 814.5평방미터를 제외한 37필지 6,147.4평방미터를 88년중에 33필지 7,255.4평방미터 금 706,458천원, 89년중에 4필지 757.4평방미터 금 67,060천원에 양도하였는데 도로 2필지 814.5평방미터는 양도한 토지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것에 해당되므로 이 도로의 구분으로 정하여진 토지가액을 설비 해당분은 714.1평방미터이고, 89년도의 해당분은 100.4평방미터(814.5평방미터-714.1평방미터)임에 88자본적 지출액은 63,766,292원이며(88년 처분청 인정금액 56,306,468원) 89년 자본적 지출액은 8,960,981원(89년 처분청 인정금액 7,912,156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개설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가 아니라 현재까지 청구인들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에 의해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상의 금액인 등록세 18,357,330원, 방위세 3,707,460원, 취득세 12,358,220원과 재산세 87년분 889,790원, 88년분 1,660,930원, 총계 37,153,730원은 취득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88년도에 양도한 9필지(2년이상 소유)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2,621,710원, 89년도에 양도한 4필지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1,802,612원, 합계 4,424,322원은 그 매매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주장 “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년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지급한 민원합의금 82,500천원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후의 화해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개정전 및 89.3.6 개정후)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바, 청구인 OOO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은 45,079,759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은 1,728,400원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88년 귀속 42,705,466원, 89년 귀속 181,492원보다 큰 금액임에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주게 되므로 기각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주장 택지조성 토목공사비의 인정 여부와,

나. 청구주장 도로부분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와,

다. 청구주장 토지 취득시 납부된 공과금의 인정 여부와,

라. 청구주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인정 여부 및

마. 청구주장 건축관련 민원 합의금의 인정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86.11.2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대지 8,827평방미터를 617,911,000원에 취득하여 이중 1,865,4평방미터는 (주)OO주택에 양도하였으며, 잔여토지 6,961.9평방미터는 택지조성공사를 하여 36필지의 대지와 2필지의 도로로 분할하여 88년도중에 대지 33필지(7,255.4평방미터)를 706,458,000원에 양도하고 89년도중에 4필지(757.4평방미터)를 67,060,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면서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계산시 도로 면적 814.5평방미터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3.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는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에 의거 도로외 시설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서 88년 양도 토지의 도로 해당분은 714.1평방미터이고, 89년도의 해당분은 100.4평방미터이므로 88자본적 지출액은 63,766,292원(88년 처분청 인정금액 56,306,468원), 89년 자본적 지출액은 8,960,981원(89년 처분청 인정금액 7,912,156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들이 개설한 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다 하여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택지분할시 개설된 도로는 사도로 보아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것이나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므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4호에는 “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4.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도로 부분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소재 109.7평방미터는 88.6.28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소재 704.8평방미터 88.6.28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고 지적도상에도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지 않았으므로 위 법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이 건 토지상에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재산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아니한다 하여 이를 인정치 않고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토지를 취득할 때 지출한 등록세, 방위세, 취득세 및 재산세는 이 건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90.8.2 부산시 동래구청장이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록세 18,537,330원, 방위세 3,707,460원과 취득세 12,358,22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주장 공과금중 재산세 2,550,72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아니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다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동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매매차익 계산시 청구주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양도 토지중 보유기간이 2년이상된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법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4. 제46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88년도에 양도한 9필지(2년이상 소유)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2,621,710원, 89년도에 양도한 4필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1,802,612원, 합계 4,424,322원은 그 매매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양도 토지에 대한 인근 기존주택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민원합의금 82,500,000원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지불한 합의금은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관련 법규를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년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지급한 민원합의금 82,500천원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후의 화해 비용으로서 위 법규 내용에 의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