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 주택건설 목적으로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외 2필지 임야 21,3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6.25.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92,000원, 농어촌특별세 1,172,600원, 합계 13,96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인접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미 건립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996.3.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받아 1996.5.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설계용역 의뢰, 개발가능 여부 검토 등을 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1998.4.14.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1998.4.18. 처분청이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함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오던 중 1997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청구인도 자금난을 겪게 되어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이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전액 금융부채로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6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3호에서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5.2. 취득한 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 의뢰 등을 거쳐 1998.4.14. 처분청에 토지형질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1998.4.18.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처분청의 고시(제1994-51호, 1
994.9.12.)에 의거 이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한데도 인접 지역에 타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가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30, 94누6901),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8.6.25. 이건 토지를 90,000,000원에 ㅇㅇㅇ에게 매각하여 1998.8.25. 금융기관〔(주)ㅇㅇ신용금고〕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