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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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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80050생산일자 2012-06-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쟁점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OOO은 O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사업자를 OOO으로 진술한 점, 05.7월경 OOO이 사업이 부진하여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해와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을 상속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05.8.22.∼09.4.22. 기간동안 OOO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점, 07.7.23. 피상속인이 쟁점2부동산 취득시 OOO을 입금 받아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OOO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누나, 이하 “청구

인들”이라 한다)

은 2009.11.7.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으로 인하여

2010.5.31. 상속재산가액을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25.~2011.9.9.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7.2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고 2011.9.8. OOO

을 결정·고지한 후, 2011.10.25. OOO의 이의신청시 제출된 금융거래

증빙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김OOO의 계좌에서 같은 날 출금되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도OOO이 인출·

사용하여 쟁점금액이OOO

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2.1.2. OOO외 6인에게 2009.11.7. 상속분 상속세 OOO건물 84.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OOO이 송금한 자금으로 납부하여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사망한 관계로

「국세기본법」제24조

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

하여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 OOOOOOO OOOOOOO O층에서 영위해 온 의류 원단

도매업이 부진하여 배우자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

에게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은 소유 부동산인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OOOO OOOO OOOOO OOOOOO

O O OO용은 2005.8.22.~2009.4.22. 기간동안 배우자인 OOO OOO

OOOO OOO OOOOO OO 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 OOO의 계좌에서 이체한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등 OOO,OOO,OOOO OO

OOO,OOO,OOOO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2005.7.22. OOOO OO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그 중 원리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2005.7.22. 피상속인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대출받아OOO을 인출하고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았고,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거래이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2009.5.20. 서울특별시 OOO을 상환한 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OOO외 1인에게 사전 양도한 대금으로 대출금 잔액을 상환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고,OOO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OOO이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고,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김OOO 배우자가 피상속인(시아버지)으로부터OOO원을 사전증여

받아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7.22. 피상속인의 대출금 3억원이 김항용의 계좌를 거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출금되어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7.7.23. 피상속인이 쟁점②부

동산의 취득자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OOO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

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대출원리금 등OOO원을 상환하였고,

피상속인의 쟁점②부

동산

취득자금 등 OOO원도 OOO으로부터 상환 받은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에서

차감

할 것을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을 제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7.22. 피상속인은 소유 부동산인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만원)로 제공하고, 3억원을 대출(최종 정상이

4.79%, 1년 거치 1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받아 동일 지점에 개설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OOO은 2005년부터 새로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

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2005.7.22.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주)OOOO OOO

OOO OOO 명의의 계좌(계좌

개설일 :

2005.7.22.)

로 입금된 후 인출

되어 200

5.7.25.

OOO 명의의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 OOO OO OOO-OO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 OOOOO OOOOOO

(O) OOOO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8.22.~2009.4.22. 기간동안 OOO OOO OO

OO OOOOO 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 OOO OOO,OOO,OOOO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7.7.23. OOO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OOO원이 이체된 바, 쟁점금액의 대출 이후 OOO 및 OOO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임)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 OOOOOOOO

(OO : O)

(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2009.5.2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OO를 OOO 및 OOOOO OOO,OOOOOO OO

OO, OOOOO OOOO

O OOO OO OOO,OOO,OOOO을 상환한 사실

이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마) 2012.4.5. 피상속인의 배우자OOO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년 7월경 아들 OOO이 사업이 부진하여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해와 2005.7.2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3억원을 대여하였고, 2007년 7월에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및 잔금이 부족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입금 받아 납부하였으며, 2009년 7월에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을 OOOOOOOO

OOOO OOOO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4.5. 군산대학교에서 발급된 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이 OOOOOOO OOOO(OO :

OO, OO OOOOO)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은 2012.4.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은 OOO이 1999년부터 영위해 온 의류 원단 도매업이 부진하여

2005년부터 새로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OOO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OOO이 영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

OO

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판매하였고, 이율, 원리금 상환 등 대출조건이 유리

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8년경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동 주택이 11층의 단독 건물(빌라)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매매가 되지 않아 아들인 OOO에게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OOO은 상속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용 토지(OOO

OOO OOOO

OOO-OO)O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위 주택을 매입하였다는 내용

으로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쟁점금액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①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금액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등

OOO,OOO,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쟁점금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김기순은 OOO이

2005년부터 새로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사업자를 OOO으로 진술한 점, 2005년 7월경 OOO이 사업이 부진하여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해와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을 상속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2005.8.22.~2009.4.22. 기간동안

OOO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상환된 점,

2007.7.23.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취득시OOO원을 OOO으로부터 입금 받아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

이 2005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상환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