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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968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170.7㎡, 건물 68.17㎡)을 89.9.26 취득하여, 91.4.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57,440원 및 동 방위세 1,34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2,2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13,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