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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329
생산일자 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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