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80244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 높이 1.2m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변전소 및 운영사무실 등이 있는 이건 제1토지와 철조망에 의거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이건 제1토지 보다 지대가 낮으며,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8필지 토지 58,336.6㎡(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토지의 과세표준액(

3,758,480,803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 60,390,780원, 도시계획세 6,948,080원, 교육세 12,078,150원, 농어촌특별세 9,055,110원, 합계 88,472,120원을 1998.10.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은 전체 토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

번지 토지 15,106㎡(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는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였다. 그러나 이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송전철탑 1기가 세워져 있으며, 토지 경계선을 따라 높이 1.2m 정도의 철조망이 처져 있는 같은동 1276-13번지 토지 3,504㎡(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는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밖의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제2토지를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

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電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제2토지를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소유의 이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일(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건 제1토지와 이건 제2토지 사이에는 높이 2.5m의 보안 철조망이 처져 있고, 이건 제1토지 안에는 변전소 및 운영사무실 등이 있으므로 이건 제1토지는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제2토지는 이건 제2토지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 높이 1.2m의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변전소 및 운영사무실 등이 있는 이건 제1토지와 높이 2.5m의 철조망에 의거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1~2m 높이로 석축을 쌓은 이건 제1토지 보다 지대가 낮으며,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제2토지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