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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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80258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청구인의 추가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9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의 규정에 의거 추가신고(91.12.31 신고세액 자진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92.2.28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에서도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청구인의 추가신고 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동지 대법원 87누776, 87.11.1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