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29. 자재창고용지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등 2필지 토지 9,97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이하 이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1995.9.20. 처분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법인장부상 토지계정에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중 255,000,000원을 1995.1.4. 추가계상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55,000,000원)과 이건 토지중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초과토지 2,872.8㎡에 해당하는 취득가액(308,041,69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1조제2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574,500원, 등록세 9,179,980원, 교육세 1,682,980원, 합계 28,437,46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및 전기기계·난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자재창고 및 그 부속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1989.12.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일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0.4.30.이나, 등기부상 등기일은 1989.12.29.이므로 취득세는 이 날로부터 자진신고 납부기한(30일)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95.1.27.에, 등록세와 교육세는 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1994.12.28.에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에 부과권이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3조제1항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전에 등기 ...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0조
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4조
에서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축 및 전기기계·난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자재보관창고 및 그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12.29. 1,155,000,000원(건물 : 85,121,240원, 토지 : 1,069,878,76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법인장부상에는 이건 토지를 814,878,76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중 일부(255,000,000원)를 은폐하여 오다가 1993.11. ㅇㅇ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지적되어 1994.1.4. 토지계정에 추가계상한 사실이 1995.9.20.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그 누락가액에 대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과 누락가액중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1995.11.11.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0.4.30.이지만, 잔금지급일 이전인 1989.12.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는 등기부상 등기일(1989.12.29.)로부터 자진신고 납부기한(30일)이 지난 날(1990.1.29.)로부터 5년이 되는 1995.1.27.에, 등록세와 교육세는 등기일(1989.12.29.)로부터 5년이 되는 1994.12.28.에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0조
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1989.12.19.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12.20.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구: 용인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0.4.30.) 이전인 1989.12.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1989.12.29.)의 다음날부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자진신고 납부기한(1990.1.29.)의 다음날(1990.1.30.)부터 5년이 되는 날(1995.1.29.)까지, 등록세는 등기일(1989.12.29.)의 다음날(1989.12.30.)부터 5년이 되는 날(1994.12.29.)까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55,000,000원)에 대해 일반세율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 또한 이건 토지중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872.8㎡에 해당하는 취득가액(308,041,696원)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부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으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995.1.29.까지는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중 누락된 가액(225,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5.11.11.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