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1.4.4. 아들 조OOO와 공동명의(지분율 각각 50%)로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여 2011.4.5.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8.19. 이를 이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2.3.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27. 쟁점자동차를 삼육재활원에 주차하고 있던 중 OOO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차량전체가 침수되었고 보험회사가 이를 전부손해처리하여 보상받은 금액으로 2011년 10월에 대체차량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침수하여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부득이 하게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1.7.27. 쟁점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보험회사가 이를 전부손해처리하여 2011.8.19.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고 2011.10.11. 동종의 차량을 대체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쟁점 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차한 것이 아니라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매각된 사실로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침수로 인하여 전손으로 보험처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 하게 매각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1.4.5. 아들 조OOO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8.19.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OOO에게 이전OOO하고, 2011.10.11. 2012년식 동일 차량OOO을 취득.등록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나타난다.
(다) 쟁점자동차는 2011.7.27. 재해피해를 입어 2011.8.10. 전부손해 처리되었음이 2011.9.29.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침수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전손처리하고 이를 매각한 후 동일한 차량을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의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능하게 된 물적인 장애사유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나) 보험회사에서 쟁점자동차를 전손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수리를 통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여 전손처리를 한 것이며,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
「상법」제681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 대위권에 기하여 보험자가 잔존물을 인수하여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험사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임의로 이를 매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침수로 인하여 전손처리하고 매각한 것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 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