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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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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80496생산일자 2023-1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한 청구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17.1.23. 사망에 따라 2022.1.13.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2017.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OOO원,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OOO원임을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2017.1.23. 상속분 상속세가 체납되자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압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청구인의 재산 압류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2022.11.2. 기각으로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후, 2022.12.19.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청구서를 이첩함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2022.12.19.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