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1-85.12사업년도부터 87.1-12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중 치안본부장을 수령처로 하여 불우OO돕기성금 합계 1억6천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OOOO회(이하 “OO회”라 한다)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88.10.5 청구법인에게 85.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1,024,040원 및 동방위세 1,697,090원,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3,292,930원 및 동방위세 2,318,970원,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3,272,350원 및 동방위세 2,697,41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시한 금액을 치안본부장(국가)에게 기증한 것이고, 치안본부장(국가)이 이를 OO회에 OO회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치안본부장은 내무부지침(79.3.22 제정) “기부·기증채납 승인·권한일부 위양”에 의하여 기부·기증재산가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치안본부장은 OO
회법 제15조
제2항 “정부는 OO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OO회 정관 제42조 “본부의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를 근거로 하여 OO회에 지급한 것이며, OO회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관리집행한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바,
이는 내무부 행정지시 “75.9.17 기부채납된 현금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의 구좌에 입금하고 국고에 준하여 관리할 것”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85누379, 86.9.9 선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인 OO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건의 OO 기증받은 치안본부장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스스로 당해 금품을 지정된 기부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OO회에 인계하여 기증목적에 제공한 것이면 국가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5.9.19. 삼천만원, 같은해 12.19 1천만원, 같은달 30 5백만원, 86.1.16 2천만원, 같은해 11.24 2천만원, 같은해 12.26 1천5백만원, 87.7.8 3천만원, 같은해 11.17 2천5백만원, 같은해 12.29 5백만원, 합계금액 1억6천만원을 지불하고자 내부결재를 필하고 수신을 치안본부장, 참조를 경무과장, 제목을 불우OO돕기성금 전달로 하는 공문과 함께 전시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각 같은날에 치안본부 경무과장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치안본부장은 전시한 금액을 대한민국 OOOO회에 전달하면서 OO회장 OOO 명의 발행의 수령증 9매(85.9.19 자 3천만원, 같은해 12월 1천만원, 86.1.8 자 5백만원, 같은해 6.19 자 2천만원, 같은해 11.24 자 2천만원,
같은해 12.26 자 1천5백만원 87.7월 3천만원, 같은해 11.17 자 2천5백만원, 같은해 12.29 자 5백만원)를 교부받은 바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세출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OO를 포함한다)되거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 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사실과 전시한 규정을 미루어 볼 때 OO
회법 제15조
와 OO회 정관 제42조에서 OO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은 OO, OO회에서 독자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치안본부장이 일시 수령하여 전달할만한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책정할 때 미리 불우OO회원돕기 성금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에 지불할 의사보다는 특정단체에 기부한것으로서 성질상 당연손금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내무부 행정지시(75.9.17 기부, 기증 채납업무 처리에 대한 지시) 제3호에서 “기부채납된 현금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 국고에 준하여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볼 때, 치안본부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수한 전시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거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또한 88.8.2 치안본부 경무과 경무계 경감 OOO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치안본부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시한 금액을 장부에 입금조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법인 발행수표로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하고 국고에 준하여 관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기부금을 치안본부장에게 전달하면서 “불우OO돕기성금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궁극적인 수증자가 OO회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회에 지급한 것이고 다만, 치안본부장의 명의만을 빌리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라 함은 국가가 기부받은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을 위하여 국가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금품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 건 기부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에서 규정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치안본부를 통하여 OO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OO OO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외 OO회에 84.1-12사업년도 이후 계속하여 98.8%이상의 출자지분율을 갖고있으며,0 따라서 청구법인과 위 OO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경찰차량의 보험업무를 대리함으로써 그 수수료의 수입이 보장되고, 각 사업년도의 수수료 수입금액에서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면 항상 각 사업년도의 영업이익이 당해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의 50%이상을 시현하는등 수익성에 있어서도 매우 안정적인 업체임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발생한 막대한 이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와 동방위세 주민세등을 납부하게 되면 대주주인 위 OO회에 배당할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한 데 청구법인은 85.1-12사업년도중에 4천5백만원, 86.1-12사업년도중에 5천5백만원 87.1-12사업년도중에 6천만원을 치안본부장에게 불우OO돕기성금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당기순이익을 적게하고 치안본부장은 이를 예산에 편입시키거나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지아니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조로 받은 자기앞수표등을 그대로 위 OO회에 전달한 사실을 치안본부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위 OO회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고, 또한 청구법인·위 OO회 및 치안본부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하고 관련조세를 부담하게되면 위 OO회에 배당할 금액이 감소되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단지 명목상 그 전달과정에서 치안본부장을 개입시켰을 뿐 이 건 기부금은 당초부터 국가기관인 치안본부에 기부한 금품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부금을
동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