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7. OOO부동산(재개발구역 내 공가로 토지 27.2㎡, 건물 39.2㎡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일반세율이 아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 1천분의 10(이하 “주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고 신고가액 중 일부(납부분담금 OOO)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3. 납부분담금에 대하여는 경정하고 주택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17.12.7.) OOO은 주택 재건축구역으로 철거일 이전이었으며 이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 거주중인 세대도 있었기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토지로 간주하여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입주권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취득시점에 주택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자치구별, 정비구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감사원은 지방세가 부과되는 시점의 기준을 「지방세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행정안전부는 2018.1.2. 재개발, 재건축구역에 소재한 멸실주택 적용기준을 통보하여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고 철거 이전에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적용기준의 시행일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었으며 취득세율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기존과 달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전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있는 어떠한 고시도 없었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치구별, 정비구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에 청구인은 2016년 10월 이후 과세된 취득세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반환해야 한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인데 구속력이 있는 법의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20-2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1028, 2014.2.24.,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2.7.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신고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자는 2017.10.20.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11.30. 작성한 입주권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분양금액은 OOO이고, 권리가액 등 총 매매대금은 OOO이며, 같은 날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이고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일체 승계하기로 되어 있다.
(다) 행정안전부가 2018.1.2. 처분청 등에 통보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보완’ 지침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라) 행정안전부의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은 아래와 같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4%의 세율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의 시행일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철거되지 아니하여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20-2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는 종전과 다른 해석을 하면서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입주권 매매계약으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3지1028, 2014.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