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127.9㎡, 같은동 OOOOOO 대지 32.4㎡ 합계 2필지 160.3㎡ 및 건물 161.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취득하여 93.4.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191,261,300원으로 평가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7,537,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사로서 88.5.1~93.2.28 기간에 OOOO병원에 근무한 후 93.8.2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에서 외과병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으므로 92.11.13 아버지로부터 7,000만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인 93.4.3 청구외 OOO에게 7,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000만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0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증여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7,000만원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서, 기준시가의 36.5% 수준밖에 되지 아니 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규정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교환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등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O의 규정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가 부자(父子) 관계임이 확인되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7,000만원에 매입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88.5.1~93.2.28 기간동안 청구외 OOOO병원에 레지던트로 근무한 퇴직증명서, 93.8.20 외과병원을 개업한 사업자등록증 및 90.9.4~92.9.3 기간에 청구외 OO생명주식회사등에서 1억 8,400백만원을 차입한 부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O병원에 근무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과병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일(92.11.13) 이후에 개업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채무자가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의 부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년~94년 기간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설사, 청구인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자금이 반드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7,0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인 191,261,3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은 취득후 6개월 내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 7,0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매매당사자간에 체결한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양수자의 사실확인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191,261,300원)의 36.6%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아니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7,000만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증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