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143.53㎡, 46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9.26 취득하였다가 91.7.9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妻 명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 OOOO(건물 35.6㎡, 11평형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젱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2.4.16 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26,39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아들인 OOO(이하 “청구인의 아들”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받은 피해보상금 및 전세보증금 등으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과거 사업영위 중 부담한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妻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쟁점외주택에 대한 명의신탁을 허용한 것이며,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차익을 위하여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직업(피부과 의사)을 감안하거나 재력을 보더라도 11평짜리 서민아파트(연탄 보일러)를 투자대상으로 할리가 없고,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래 동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 인하여 쟁점외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6,050만원 보다 2배이상이나 더 많은 양도소득세 1억 2,639만원을 부담해가면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했을 이유가 없는점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외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 妻의 사회적인 신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다.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아들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외주택은 난방공급시설이 연탄보일러로 된 서민 아파트로서 2,450만원에 89.3.22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의 아들이 83.12.2 OOOO자동차주식회사 소속 OO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84.9.2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서울민사지법 84가합 1706호)에 의거 동 OO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23,029,227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손해배상액 중 1,500만원을 84.11.17 OO증권주식회사 OOOO지점에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예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주택의 자금출처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쟁점외주택은 92.6.22 난방공급시설을 연탄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3,300만원에 임대하였다가 92.10.6 청구외 OOO에게 6,050만원에 양도되었는 바, 쟁점외주택에 대한 소개업자인 OO부동산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다음의 거래내역명세서와 같이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된 OO은행 OO지점 발행 자유저축예금통장에 6,000만원【 (임대보증금 3,300만원 + 양도대금 2,700만원) 】을 입금하였음이 확인이 되고(잔여대금 50만원은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소개료로 지급)있으므로 쟁점외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들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및 양도대금 수령명세
(단위:만원)
거래월일
양도여부
구분
영수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송금자
92.6.23
7.1
7.20
〃
92.8.28
9.21
10.6
임대
〃
〃
〃
양도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300
500
1,400
1,100
450
1,000
1,250
OOO
〃
〃
〃
〃
〃
〃
OOOOOOOOOOOOO
〃
〃
OOOOOOOOOOOOO
OOOOOOOOOOOOO
〃
〃
OOO
〃
〃
〃
〃
〃
〃
수령금액 계
6,000
셋째, 89.3.22 청구인의 妻 명의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92.7.20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기까지 청구인의 아들이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넷째, 92.7.31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소재 OOOO OOOOOOOO 주택(건평 59.78㎡)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아들에게 83.3.27 빌려준 75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92.9.15 동 주택에 채권확보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아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청구인 아들의 소유주택이나 누적된 부채로 인한 채무면탈을 O적으로 청구인의 妻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