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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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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80592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7.4.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 OOOO(대지 56.07평방미터, 건물 57.80평방미터)를 88.4.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2.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62,870원 및 동방위세 376,2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이의신청과 90.6.18 심사청구를 거쳐 90.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4,0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3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0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을 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4,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년이내의 투기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