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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80598생산일자 2014-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3.9.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처분성이 없는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2.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476, 2012.3.20.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