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정미기를 일반가정용기계 로 보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정미기를 일반가정용기계 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80644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정미기는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미기(이하 “쟁점정미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쟁점정미기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 제73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재화라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과 세 기 간

공 급 가 액

1991년 2기

51,180,000

1992년 1기

100,800,000

1992년 2기

146,160,000

1993년 1기

228,780,000

처분청은 쟁점정미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인 농업용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3.12.15 부가가치세 59,150,600원(1991년 2기분5,485,200원, 1992년 1기분 11,088,000원, 1992년 2기분 16,598,000원, 1993년 1기분 25,979,4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정미기는 농촌인력부족을 메우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미기로서 단위농협에서 구입하여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27호의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정미기는 벼를 수확한 후 소량씩 도정하는 가정용 정미기이므로 벼를 수확하기까지의 인력부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동 정미기는 소량의 미곡을 자주 정미함으로써 밥을 맛있게 하는 가정용 기기일 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와는 기계의 주된 기능 및 목적이 다르다 할 것인 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동력박피기 및 탈피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의 쟁점은 쟁점정미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 기자재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 제7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의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다목에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농·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농업기계의 범위]에서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I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별표I] 제27호에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기자재라 함은 농촌인력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무부령으로 “동력탈피기 또는 박피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탈피기라 함은 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정미기 역시 벼의 껍질을 벗기는 기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래 농촌에 도정공장의 폐업이 많아 농촌에서 농민이 소비할 미곡도정을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읍(면) 소재지까지 가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심각한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는데 기여하는 기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농업용기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쟁점정미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정미기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