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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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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8064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5.2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8일이 경과한 98.5.3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1.30 심사청구를 하여 98.3.23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5.2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8일이 경과한 98.5.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