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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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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80654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외주택을 96.9.12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주택 양도일인 96.12.6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대지 367㎡, 단독주택 99.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4.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6.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가평군 OO OO리 OOOOO 지상에도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8.1.12 양도소득세 72,271,9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농가주택으로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96.12.6)하기 전인 96.9.1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96.9.12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96.12.6일 현재에는 동(쟁점)주택만을 소유함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외주택의 공부상 소유자를 보면 동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사실은 없지만 경기도 가평군 OO사무소에 비치된 97년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가평군 OO OO리의 이장과 주민들의 양도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교부된 것으로 그 증빙만으로는 쟁점외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96.9.12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만을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에 대하여 그 주택의 수리 및 재수리 등을 매수자가 할려고 할 경우 양도자인 청구인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등 소유권행사에 제한조건을 두고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상에 부동산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동 인감증명서를 부동산거래용 인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6.12.6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는「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96.12.6)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96.9.1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외주택은 경기도 가평군 OO OO리 OOO 소재 전 701㎡ 지상의 건물 82.645㎡로서 청구인이 72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84.3.29까지 거주하였고, 84.3.30부터 91.6.24까지는 청구외 OOO이, 이후 이 건에 대한 당심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OOO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외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경기도 가평군 OO장이 국세청장에게 회보한 공문 등에 의하면 위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사실은 없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는 98.1.9 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재(OOO 명의로 98.1.10 쟁점외주택의 취득세 78.600원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96.9.12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건물(쟁점외주택)만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에 대하여 그 주택의 수리를 매수자가 할려고 할 경우 양도자인 청구인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고, 양도금지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의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하고 무허가 농가주택 건물만을 양도하는 것과 양수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특약사항의 내용을 볼 때, 당해 매매거래는 부동산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계약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매도용 증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해야 하는 부동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경기도 가평군 OO장이 발급한 확인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6.25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이 소유 중인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 701㎡와 인근의 2필지 전 7,729㎡ 합계 8,430㎡를 임대하고 매년 백미 2가마씩 받기로 하되 임차인이 당해 농지를 휴농하지 않을 것과 임대인(청구인) 요구시에는 하시라도 동 농지를 반환한다는 조건하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연합TV뉴스의 직원으로 근무중에 있고 국세청 D/B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 및 쟁점외주택, 경기도 가평군 소재 전 2500여평과 대지 69.2평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 등 인근의 토지를 임대 중에 있으면서, 그 지상의 건물인 쟁점외주택만을 매매대금 3,000,000원에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건부로 매매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매매하여야할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인근 주민들의 양도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여타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뒷받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을 96.9.12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주택 양도일인 96.12.6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