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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80710생산일자 1990-09-22
AI 요약
요지
거래대금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을 그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대지 51.39평방미터, 건물 97.97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14 취득하여 등기부상 88.9.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7 양도소득세 12,302,660원 및 동방위세 2,460,5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2.14 청구외 OOO로부터 45,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8.10(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47,5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다면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8.10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고, 88.9.29 양도후 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며, 또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8.10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거증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시기는 88.9.29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2.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등기부등본상 88.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5,500,000원, 양도가액은 47,5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면 양도시기를 88.8.10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바, 그 예외의 한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8.8.10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인 88.7.25자로, 중도금 12,500,000원은 88.8.10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3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OOO간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7,500,000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증빙의 일부로 제시한 26,260,000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등을 보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이나 지급일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지급기일과 달라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을 그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88.8.10자로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8.9.29로 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