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의 대지 133.65㎡ 같은곳 OOOOOOO의 대지 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0.3.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산이 유상양도로 보아 19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93,620원 및 동 방위세 30,018,720원(합계 180,112,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1989.11.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후 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바, 임의이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염려하여 법원의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며 정상적인 매매라면 2필중 1필지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 일이지 2필지 지분을 각 45/100씩 넘겨온다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 좀처럼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과 이 건 재산세가 OO이 살던 OO동에 가까운 OO동소재 은행에 납부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만한 청구인의 명의수탁당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조 제3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89가합 30380, 1990.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0.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전 1,786㎡, 같은동 OOOOO전 10㎡,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40㎡, 같은동 OOOOOO 대지 477㎡등 합계 5필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5필지토지는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30.8㎡, 같은동 OOOOO 대지 330.7㎡ 등 2필지로 환지되었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0.3.7자로 위 토지의 100분의 45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동 소재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외 OO의 매수지분인 위 토지의 100분지 45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여 그 전체면적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외 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