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에 대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80736생산일자 2012-11-28
AI 요약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공사 등을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29,123.1㎡ 지상에

공동주택 441세대 87,015.5053㎡(OOO,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0.4.30.부터 2010.7.23.까지의

기간 중에 10차례에 걸쳐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0.8.26. 이 건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

하였

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12.2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OOO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관련 비용 OOO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1.5. 청구

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2.5.29. 위 누락비용 중 과세표준에 중복반영된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세액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비용

중 OOO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동

주택을

분양

받은 182

세대 주택(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 베란다

등의 확장을

위하여 청구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

공동주택의 분양

계약

및 도급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가 쟁점공동주택의

시공사나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며, 베란다 등의 확장

공사는 쟁점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시공사가

시공한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수분양자들이 쟁점비용을 누구에게 지급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쟁점

비용을 청구법인의 쟁점공동주택

취득

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비용으로서,

당해 옵션품목 공사는 이 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인 OOO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와 함께 시공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완료되었음이 조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 중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

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

자가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일에

당해 공동주택의 효용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로서 발코니가

주거

공간으로 확장되고 온돌마루가

시공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비록, 동 공사가 수

분양자와 제3자간에 체결한 공사

계약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이상, 그 공사비용인

쟁점 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분양자와 제3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동주택의 베란다 확장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당해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에 건축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

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

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4.30.부터 2010.7.23.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시행사(시공사 : OOO)로 10차례에 걸쳐

이 건 공동주택의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매 취득시기마다 처분

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총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처분청에 납부한 후, 2010.8.26. 이 건 공동주택의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1.12.21.부터 2011.12.23.까지의 기간 중에 OOO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

및 모델하우스 취득관련 비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가액과

조사가액과의 차액 OOO(쟁점비용 포함)을 과세

표준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2.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쟁점비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공동주택 시공사인 OOO가

2010.3.4.

쟁점법인과

이 건 공동주택의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기타 공정의 시공 및 하자 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공사기간을이 건 공동주택 현장의 공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 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이 작성한 옵션계약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들

박외정 등 182명은 쟁점법인과 공급

가액을 OOO(부가

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옵션품목(발코니 확장

, 온돌마루 등) 공사

계약’을 이 건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당해 옵션품목 공사는 이 건 공동주택 시공사인 OOO가 쟁점공동주택 준공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처분청

에서 제출한

쟁점공동주택 일부(32평형 38평형)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청구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쟁점법인

에게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공동주택

취득

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

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그 취득자

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

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

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

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의2 제1항

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의

경우에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소정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0.4.30.부터 2010.7.23.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공동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쟁점공동주택을 신축취득 하였고, 쟁점

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법인이 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대가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고, 쟁점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등이 쟁점공동주택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

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

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