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대지 820㎡, 연립주택 756㎡(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89.4.30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대지 2,586㎡, 같은 리 OOOOOO 대지 1,901㎡, 같은 리 OOOOOO 대지 201㎡, 같은 리 OOOOOO 대지 83㎡, 합계 4,771㎡와 위 지상건축물 409.5㎡(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는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OO리 OOOOOO 대지 1,901㎡, 같은 리 OOOOOO 대지 83㎡, 같은 리 OOOOOO 대지 201㎡ 합계 2,185㎡를 90.8.24 공공사업용 토지로 건설부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54,664,800원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89.4.30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토지 4,771㎡ 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409.5㎡)에 대한 기준면적(409.5㎡×7배=2,886.5㎡)을 초과하는 1,904.5㎡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90~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지급이자로 손금에 계상한 금액 중 440,282,574원(90년 147,947,093원, 91년 143,723,484원, 92년 148,611,997원)을 손금부인하고, 또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54,664,800원 중 “쟁점부동산㉯”의 지상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인정한 토지면적(1,904.5㎡)이 양도면적(2,185㎡)에서 차지하는 금액인 48,647,190원을 감면배제하여 93.7.15 법인세 257,059,860원(90사업년도 135,170,610원, 91사업년도 61,952,090원, 92사업년도 59,937,160원과 90사업년도분 방위세 4,934,61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토지면적이 지상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전액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는 이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용에 일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물 바닥면적 409.5㎡에 7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2,866.5㎡을 초과한 1,904.5㎡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는 취득일(89.4.30)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부동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2) 특별부가세 감면액 중 감면을 부인한 금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용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생략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나목·다목,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적은 면적
구 분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 주거전용지역
○ 사업지역·준주거지역
○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녹지지역
○ 그 밖의 지역
5
3
4
7
4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7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두고서 같은 법 제66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령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를 89.4.30 취득하여 92사업년도 종료일(92.12.31)까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면적(1,904.5㎡) 전부가 양도된 면적(2,185㎡)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감면세액 중 비업무용 면적이 양도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감면세액(47,647,190원)을 감면배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당초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번지 2,870㎡와 OOOOOOOO 1,901㎡로 구획되어 있던 토지로써 이들 토지 전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던 중 건설부가 위 OO리 OOOOOO 토지 전부와 OO리 OOOOO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하여 OO리 OOOOO 토지를 OOOOO, OOOOOO 및 OOOOOO의 세 필지로 분할하고 그중 OO리 OOOOOO 토지 83㎡, OO리 OOOOOO 토지 201㎡만 수용하였음이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지상건축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된 비업무용 토지는 “쟁점부동산㉯”토지 중 양도된 토지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전체토지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 전체면적(4,771㎡) 중 비업무용 토지의 면적(1,904.5㎡)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감면세액(21,821,236원)을 감면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