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30 양도하고 95.5.31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6,000만원과 취득가액 3,2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구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0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200만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의 형인 OOO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위치도 좋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당시 거래시세인 6,000만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인 데, 처분청이 동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49.2% 정도의 수준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인 친족(6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94.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되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여부
(가) 청구인과 양수자 청구외 OOO는 형제간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양도당시의 시가는 기준시가 1억 2,19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동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6,000만원은 기준시가의 49.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000만원의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한편, 취득가액 3,200만원도 청구인이 신고시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