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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80772생산일자 2014-09-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13. OOO를 본점 소재지OOO로 하고, 조경에 관한 계획,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1.1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5.24.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경계획 및 설계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 전문가에게 건축설계 및 감리를 계약ㆍ진행하였으나 1ㆍ2차에 걸친 건축설계 변경 및 건축사업계획승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건축비 축소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으로 건축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공연기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연장된 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준비중에 있는 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시공사 선정 및 건축착공을 목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세계경제 및 건설경기의 침체와 OOO 등의 수주물량 감소OOO로 회사 매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건축물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개월이 경과한 2011.9.21.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2년 4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음에도 2012.8.17. 경제불황으로 인한 시공 자금부족을 이유로 착공을 연기한 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세계경제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건축비 축소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착공연기 기간 동안은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4.13. OOO를 본점 소재지(2009.2.16. 현 주소지로 본점 이전)로, 조경에 관한 계획,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9. OOO으로부터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실이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1. 1.11.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면제신청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용계획서에는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2.8.17. 처분청에 경제불황으로 인한 시공자금 부족을 사유로 착공연기 신청(착공예정일 : 2013.3.2.)을 한 사실이 착공연기신청서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5.15.과 2013.5.2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후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 등과 조경 관련 하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합의)서 4매와 대출자금 이자상환 자료 및 특허증 2부(발열수단이 구비된 공원 및 조경용 석재의자, 조명이 가능한 수직부재)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9년~2012년 사업연도의 결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009년과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업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9.21. 건축허가를 받고서 2012.8.17.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비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았으나, 이러한 「건축법」상의 착공연기신청 및 승인과 「지방세법」상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서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연기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라) 청구법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산서상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금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착공연기신청을 한 이후 현재까지도 전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