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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구1752생산일자 1989-12-05
AI 요약
요지
사실상 1/2 지분비율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소득1/2만 각자 과세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OO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북 영일군 OO면 O동 O OOO 소재 OOO산 OOO(청구인의 형)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OOO의 체납국세 105,433,040원에 대하여 89.3.2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기가 경북 영일군 OO면 O동 O OOO 소재 OOO산 OOO의 사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위 사업자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02...25(공동사업)에서「“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산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OOO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영일군 OO면 O동 O OOO외 OOOOO로 개업일자를 84.2.6.로 업태를 광산·운·보, 종목을 토O·트럭으로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OOO산의 사업자 명의위장 여부에 대하여 89.3월중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 OO상사(OOO OOOOOOOOOOOO)는 OOO산에 85.8.31.부터 86.3.31.까지 기간중 덤프차량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금액 3백만원, No O OOOOOOOO)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 OO타이어 OO상사(OOO OOOOOOOOOOOO)는 85.8.31.부터 86.6.30. 기간에 OOO산에 물품 8,433,520원 상당액을 매출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 OO주유소(OOO OOOOOOOOOOOO)는 OOO산에 85.7.31.부터 86.11.30.기간에 유류 60,205,435원 상당을 매출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 OO시 OO동 OOOOO 소재 OO주유소(OOO)은 OOO산에 유류를 매출하고 그 거래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현금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나) OOO산의 매출처인 OOO에서 받은 어음을 청구인과 OOO이 각각 배서하여 융통시킨 점과

다) OOO이 자금 부족하여 청구인이 함께 동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었던 점과

라) 처분청이 OOO산의 체납국세 체납처분시 청구인과의 면담에서 “체납국세를 월 2-3백만원 계속 납부하여 정리”코자 한 점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문제등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 점등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산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는 청구외 O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양인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산의 사업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없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OOO은 OOO산의 공동사업자로서 OOO산의 체납국세 105,433,04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할 것을 통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위 OOO산 OOO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제2항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였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OOO산의 사업장이 경북 영일군 OO면 O동 O OOO, OOO에 소재하고 있고, 위 O OOO 임야 2정2단4무보의 등기부상 소유권(원인일 73.10.10)이 청구인의 처 OOO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경북 영일군수의 토O채취허가와 OO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OOO에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과 위 OOO이 이 건 OOO산의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도 관여해 오다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해오면서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토사O 채취에 사용되는 중기의 부품·유류등의 대금을 지급하는등 주로 자금의 조달·지급을 맡아 오고, 위 OOO은 토사O 채취 및 판매등을 맡아 온 사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회신공문(총무 22662-3979, 89.11.20)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과 위 OOO은 형제간으로서 비록 그 소득분배비율은 동업계약등에 의하여 명백히 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 제262조

및 제278조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 지분율이 2분의 1로서 균등하게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이 건 OOO산의 사업소득금액중 2분의 1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OOO산을 공동사업으로 보면서도 위 OOO에게만 그 소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동 세액이 체납되자 비로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웠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