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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80924생산일자 1996-07-24
AI 요약
요지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스위스 소재 OOOOO CO.와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시계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법인인 OO전자시계 주식회사를 91.9.2 흡수합병한 이후 OOOOO 브랜드의 각종 완제품시계를 수입하는 법인인 바, 94.6.1부터 94.12.31까지 OOOOO CO.의 고가품, 중가품, 저가품등 각종시계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외 15건으로 신고납부한 후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품의 거래가격은 MARGIN RETAIL PRICE(국제적인 면세점 기준 소비자권장가격, 이하 “M.R.P”라 한다) 기준 38%를 기초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품목별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과세표준 400,000원 이상)은 기준가 이하로, 저가품목은 기준가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등 거래가격을 조정, 결정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기계중 중가품 시계(명세 : 별첨“1”)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조정한 가격을 거래가격에 가산함으로써 95.4.20 청구법인에게 관세 7,524,250원, 부가가치세 27,150,440원, 특별소비세 130,713,200원, 교육세 39,213,810원, 합계 204,601,700원(명세 : 별첨“2”)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OOOOO CO.는 생산원가, 환율, 상대국의 시장상황 및 시장확보전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할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할 뿐 특별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격조작을 한 일이 없고, 실제로 타국과의 거래가격을 비교해 보면 특별소비세 회피를 위하여 저가품목을 상향조정했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더 싸게 수입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품목별로 가격협상을 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하나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미 수출자와 청구인간 M.R.P 기준 38%로 가격협상을 하였고, 여러 차례 국내 특별소비세 문제를 수출자에게 호소한 전문이 있으며, 저가품목을 기준가격 이상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수입해 온 것을 상식적인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품목별 가격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타 수입국과의 가격비교는 수출자가 지역별로 관세 무세국, 관세 저세율국 등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가격비교는 의미가 없다 하겠다.

또한 OOOOO CO.의 동남아국가 담당직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OO을 제외한 기타국의 가격은 M.R.P 기준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만 M.R.P 기준 32%~44%까지의 가격으로 모델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면서 동 평균가격은 매년도 M.R.P 기준 38%의 가격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회피를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을 하향조정하여 수입면허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이는 GATT 신평가협약 제1조의1 나 및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GATT 신평가협약 제1조의1 나 및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GATT 신평가협약 예해 8.1 및 11.1에서는 일괄거래 및 결합거래에 있어서 가격조작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OOOOO 손목시계 수입경위

청구법인은 78년도에 설립하여 스위스 OOOO CO.로부터 동 브랜드의 완제품을 수입하여 시판하거나 동 브랜드의 시계 OOOO(OOOOOOOO)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여 오던중, 86년도에 설립하여 스위스로부터 OOOOO 손목시계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동 상호의 OOOO를 수입하여 조립, 판매하던 업체인 OO전자시계 주식회사를 91.9.2 흡수, 합병한 후 동사가 담당하여 온 OOOOO 손목시계에 대한 업무 일체를 인계받아 93.4.13부터 94.4.21까지 OOOOO 브랜드의 각종시계를 62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OOOOO CO.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 통관하였음이 수입면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O 시계의 수입가격 결정경위

청구법인이 OOOOO 브랜드의 각종 손목시계를 수입할 때의 가격협상은 OOOOO CO.의 홍콩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OOOOOOOOO”이란 직원과 수시로 홍콩 또는 서울에서 만나 수입가격, 국내판매전략, 광고, 청구법인의 이윤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동 협의결과를 스위스 본사에 통보하여 최종승인을 받은 후의 협의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위 “OOOOOOOOO”이 청구법인과 가격협상시 타사 브랜드인 OOOO 시계등이나 동사 브랜드의 밀수시계등이 OO시장에서의 판매경쟁력, 유통이윤, 전반적인 조세상황(관세등), 영업비용을 고려하여 M.R.P를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바,

OOOOO CO.에서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수출하고 있는 시계 가격(93.6월 기준)은 M.R.P 기준으로 볼 때, 홍콩은 48.5%, 싱가폴은 47.5%, 말레이지아는 47.5%, 태국은 42%이나, 청구법인에 수출하는 시계가격은 고가품시계(40만원 이상)는 M.R.P 기준 38%로, 중가품시계(40만원 전후~)는 M.R.P 기준 32.4%로, 저가품시계(40만원 미만~)는 M.R.P 기준 44%로 하는 등 모델별로 각각 틀리게 적용하여 수출하였으며, 위 “OOOOOOOOO”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한 진술내용을 보면, 가격협상을 할 때 가격을 낮추더라도 무한정 양보할 수 없어 동인의 생각에 양보할 수 있는 최저 한도가격을 M.R.P 기준 평균 40%를 하회하는 선으로 잡아 가격협상을 하였고, 동 협상결과 각 모델별 가격 평균을 산출하다 보니 동 38%가 나온 것이며, OOOOO CO.의 가격협상 목적은 OO시장의 경쟁상황과 조세구조를 감안해서 동사제품이 OO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입자를 밀수품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상품(판매량이 많은 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견지에서 가격을 책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동인의 진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OO 시계의 수입수량 및 가격동향

청구법인이 93~96기간중 OOOOO CO.로부터 수입한 시계중 저가품 시계는 94년말부터 생산중단으로 95년도부터는 수입실적이 없으며, 특별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등을 추징한 중가품시계는 8개품목의 모델로서 95.1.1부터 시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4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환율이 변동되었음에도 중가품시계의 수입가격은 상승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수량도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이 수입면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 제기 이유고지 및 중가품시계 수입에 따른 별도의 송금 여부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및 관세등의 포탈을 이유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제 94-46호, 94.3.31)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제품별 가격이 M.R.P 기준으로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세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시계수입에 따른 별도의 송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보관중인 범죄사실, 종합수사보고서, 검사지휘에 의한 수사보고서등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이 발송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의 불기소이유를 확인한 바, 외화관계에 대한 혐의 및 수사결과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장부(수입면장, 외화송금신청서, 수입원부)에도 중가품시계 수입에 따른 별도의 송금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종합판단

1) 청구법인과 스위스의 OOOOO CO.는 거래가격 결정시 생산원가, 환율, 판매경쟁력, 밀수품 가격, 조세현황 및 시장확보전략등을 고려하여 수입할 시계의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OOOOO CO.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적인 통계지표는 당초 M.R.P 기준 44%이었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볼 때 동 가격으로는 국내시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OOOOO CO.의 동남아 담당직원인 “OOOOOOOOO”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M.R.P 기준 44%~32.5%로 조정하여 수입하였고, 이는 “OOOOOOOOO”이 홍콩과 싱가폴은 특별소비세 면세지역이고 태국과 말레이지아는 구매력이 약하여 M.R.P 기준 일정율로 수출가격을 결정하였으나 OO은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시계의 모델별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도 밝혀지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이 OOOOO CO.로부터 수입한 시계중 저가품시계는 94년말 생산중단으로 95년도부터는 수입실적이 없으며, 과세대상이 된 중가품시계는 95.1.1부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4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상향되고 환율도 변동되었음에도 수입가격은 상승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수량도 증가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시계의 거래가격결정이 당사자간의 협상결과에 따른 것일 뿐 특별소비세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3) 청구법인이 OOOOO CO.와 한 거래는 익월에 판매할 제품을 당월에 주문하여 수입, 판매하는 거래로서 1개의 거래가 아니고 수년에 걸친 거래로서 거래건별로 거래수량 및 거래가격이 각각 결정되고 있어 일괄거래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시계 거래의 가격이 청구법인과 OOOOO CO.간의 다른 거래약관에 의하여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결합거래로 보아지지도 아니하므로 일괄거래 및 결합거래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4) 관세청 질의에 대한 WCO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세관에 신고된 수입물품가격을 통계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그 거래가격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95.V-8, 95.5.31)을 하고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수출자와 구매자의 협상결과 책정된 거래가격을 WCO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5) 위 내용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 시계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처분청 조사시는 물론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시계 수입에 따른 거래가격 이외에 별도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시계 수입시 신고한 거래가격은 수출자인 OOOOO CO.와 청구법인이 수출·판매전략에 따른 가격협상결과 책정된 가격일 뿐, 특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조작한 가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및 특별소비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취소한다.

【별첨 1】

중가품 시계수입실적

번호

신고번호

규 격

(품명)

수량

번호

신고번호

규 격

(품명)

수량

1

OOOOOOOOOOOOOO

(94.06.01)

7200외1

120

9

OOOOOOOOOOOOOO

(94.09.08)

7200

120

2

OOOOOOOOOOOOOO

(94.06.16)

7860

20

10

OOOOOOOOOOOOOO

(94.09.08)

7860

15

3

OOOOOOOOOOOOOO

(94.06.24)

1310외3

220

11

OOOOOOOOOOOOOO

(94.09.29)

4230외1

180

4

OOOOOOOOOOOOOO

(94.06.24)

7200

100

12

OOOOOOOOOOOOOO

(96.10.06)

7200

100

5

OOOOOOOOOOOOOO

(94.06.24)

4230외1

150

13

OOOOOOOOOOOOOO

(96.10.06)

1310외1

180

6

OOOOOOOOOOOOOO

(94.08.17)

7860

10

14

OOOOOOOOOOOOOO

(94.10.12)

4260

45

7

OOOOOOOOOOOOOO

(94.09.08)

1310외1

180

15

OOOOOOOOOOOOOO

(94.12.13)

1310외1

190

8

OOOOOOOOOOOOOO

(94.09.08)

4230외1

180

16

OOOOOOOOOOOOOO

(94.12.13)

4230외1

200

계 : 16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