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85.1.20)전 1년이내에 처분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9평방미터의 처분금액 206,500,000원과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의 처분금액 42,000,000원 합계 248,5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88.12.10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85,129,000원 및 동방위세 15,478,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3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9평방미터의 처분대금 206,500,000원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7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2,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2,000,000원의 변제에 각 충당되었고,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의 처분대금 42,000,000원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00원의 변제에 각 충당되었는 바, 이상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199,000,000원의 용도는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소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이 건 부동산 처분대금 248,500,000원중 199,000,000원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채무변제에 충당된 199,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이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처분된 점, 청구인은 채무결재수단으로 수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 처분대금중에서 199,000,000원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 248,500,000원중 199,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이유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매각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9평방미터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의 처분금액 248,500,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처분금액 248,500,000원중 199,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등 9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명백한 199,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9평방미터의 소재지 관할서인 개포세무서에 동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85.5월경 징취하였다가 처분청에 송부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84.11.1자 매매계약서상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9평방미터를 매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동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외 OOO이 85.8월경 개포세무서에 제출한 진정서상에도 피상속인이 매각대금 206,500,000원에서 OOO으로부터 채무 70,000,000원은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처분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9평방미터의 매각대금 206,500,000원중에서 7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중 청구외 OOO의 채무 70,000,000원의 변제부분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청구주장 채무변제 사실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9평방미터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의 처분금액 248,500,000원에서 7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처가 명백한 7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