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심판청구
국심-1992-서-4200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8일이 경과된 92.7.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2.4.2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8일이 경과된 92.7.9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