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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4200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8일이 경과된 92.7.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2.4.2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6.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8일이 경과된 92.7.9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