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66.12.31 부산직할시 서구 OOO O가 OOOOOOO 대지 1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0.1 청구외 OOO동 OOO금고에 양도하고 91.11.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55,535,22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3.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268,7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 1동이 있었으며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였는 바, 그 지상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70.3.5 멸실처리된 후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세심판소에서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 서구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91.10.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없었다”고 회신(건축 58550- 1451, 93.7.22)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 지상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