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11.1.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 지급액과 국민연금불입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쟁점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두63200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자, 2017.11.27.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쟁점보험료 금액과 국민연금불입액을 추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21.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사 지적하자, 처분청은 2020.3.5.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에서 쟁점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과 같이 본질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판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조사청은 2012.2.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소득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개정 법률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보험료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쟁점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 세법개정과 무관하게 쟁점판결 취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되고, 지출될 때마다 지출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며, 과세연도별 및 대상 근로자별로 그 지출액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추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나) 쟁점보험료는 퇴직금과 같이 현실적인 퇴직 등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지출시점에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하는 금원에 해당하는데,
「소득세법」제22조
는 해당 연구원이 실제로 퇴직한 후에야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중도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쟁점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험료는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소득과 명확히 구분된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기는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의 매월 일정 시점이므로, 쟁점보험료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할 뿐 퇴직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만일 쟁점보험료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쟁점보험료는 퇴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은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는 인건비의 범위에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9.2.12. 대통령령 29527호로 개정하면서 비로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 전 규정에 의하면 쟁점보험료는 퇴직소득이 아니어서 연구인력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던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은 2012.2.1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면서 ‘퇴직소득’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하였고, 쟁점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에 지출한 쟁점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 기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의 하나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라고 보아야 한다.
(2)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를 과세연도별 및 근로자별로 실제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각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여, 적립방법이나 지급방법에 있어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장기간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이므로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중 어느 제도를 설정할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퇴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쟁점보험료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동일한 성격의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보험료 지급액과 국민연금불입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가, 2017.11.27. 대법원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쟁점보험료 금액과 국민연금불입액을 추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을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사 지적하자, 2020.3.5.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2012.2.2. 대통령령 235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OOO
(4) 2019.2.12. 대통령령 295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로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보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보험료가 퇴직소득이나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2.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로
「소득세법」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을 기초로 형성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서2402, 2018.7.27.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1.27.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12.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통해 환급세액을 추징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재차 부과한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2689, 2010.9.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OOO
(나)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OOO
(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OOO
(3)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 중 "제13조 제3호"는 "제19조 제6호"로, 제17조 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