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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061생산일자 2015-05-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12월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당초 환급받았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전용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추징하여 2013년 12월에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

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모순된 과세이므로, 이 건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건축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를 2014.8.1.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가정용이 아니라 업무용 전기가 인입되어 있었으며, 이 건 오피스텔의 가스 사용량이 미미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14. 공부상 업무용 건축물로 등재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2014.7.7.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의 2012.7.21.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호종에게 이를 보증금 OOO에 2013.7.21.까지 임대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동 물건은 주거용으로서 전입신고 가능하며, 옵션으로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가스렌지, 비데, 커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수납현황을 보면 이를 이OOO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2013.12.20. 납부한 사실이 납세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4.8.1. 이 건 오피스텔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업무용전기가 인입되어 있고, 가스 사용량이 옆집은 75㎥이나 이 건 오피스텔은 11㎥에 불과하여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업무용)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 임차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면세(주거용)전용을 사유로 신고·납부한 점, 이 건 오피스텔의 내부에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가스렌지, 비데, 커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

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