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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1822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60일이 되는 92.1.5까지 처분청에 심사청구 하여야 적법함에도 18일이 경과한 92.1.2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중 각하 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OO유통우체국접수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91.1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접수번호 17714호)하였고, 92.2.27 서울영동우체국 민원실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동 우편물을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가 91.11.6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91.11.6부터 60일이 되는 92.1.5까지 처분청에 심사청구 하여야 적법함에도 18일이 경과한 92.1.23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