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뱅이통조림 등을 생산하는 식품가공업체로서, OOOOO OOO OOO OO OO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과 골뱅이통조림 등에 대한 수출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한 후 수출자로부터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2006.1.17.)외 25건의 골뱅이통조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신고수리필증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아 2006. 6. 29.부터 2008. 4. 8.까지 환급신청번호
010-06-0063899호외 25건으로
수출용원자재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잘못된 계산식
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로부터 부정유출하여 국내업체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2008.7.25. 수출자 등을 관세법위반혐의등으로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 9.11.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금액 중
관세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조한 정당한 환급신청권자로서 관세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가격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자로부터 관세환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처분청
으로부터 정당하게 환급을 받았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선적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국내업체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하였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정유출의 행위자인 수출자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관세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처분청은 수출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쟁점물품이 수출선적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증
자료 없이 수출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국내업체에게 판매처분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환급신청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환급특례법에 의하면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고, 수출물품이 선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로부터 관세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대금결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은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판매되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환급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은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된 사실이 확실하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국내구매자, 수출자 및 청구법인간의 물품대금의 영수사항을 확인·분석한 결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국내사업자에게 판매처분하고 동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전액영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물품은 전량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의 납세고지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①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4조 ①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
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생략)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3)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뱅이 등을 수입하여 이를 통조림으로 가공한 후 국내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통조림전문제조업체로서 2006. 1. 16.부터 2007. 8. 24.까지 수출자에게 골뱅이 통조림 등을 공급하였고, 수출자는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2006.1.17.)외 25건
으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수리필증 등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 6. 29.부터 2008. 4. 8.까지
환급특례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26회에 걸쳐 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부정유출되었다 하여 환급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유출한 행위자는 수출자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또한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1)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는 수출선적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그 환급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외국으로 수출선적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 판매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고발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수출자는 주로 국내산 식품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국내구매업체인 성진종합유통 대표 김OO(이하 “국내구매자”라 한다)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송금 받아 국내식품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2005. 10. 6.
부터 2008. 4. 17.까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약 30억원에 상당하는 식품류를 121회에 걸쳐 국내로 유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출자 및 국내구매자를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2008. 9. 2.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동 검찰청의 공소제기에 따라 OO중앙지방법원은 2009. 3. 13. 청구법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자는 2006. 1. 16. 국내구매자로부터 약 2,4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일부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2006. 1. 17.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골뱅이통조림을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호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수출신고수리필증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후 골뱅이통조림을 수출선적하지 아니하고 부정유출하여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2008. 4. 1.까지 18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부정유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신한은행 OOOOOOOOOOOOOO)와 국내구매자의 은행계좌(OO OOO OOOOOOOOOO)의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수출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국내에 유출된 사실이 청구법인, 수출자 및 국내구매자간의 물품대금 지급내역과 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해서 입증되므로 수출자가 2006. 1. 17.부터 2008. 4. 1.까지 26회에 걸쳐 수출신고한 골뱅이통조림 중 물품대금 영수사실이 확인되는 수출신고 18건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0.
주심심판관 이 영 우
배석심판관 김 홍 기
최 대 욱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