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19,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81216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수자인 ○○○의 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프레미엄을 19,300,000원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거래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5.22 OOOOOOOOOOOO OOOO OOOOO(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부금 11,700,000원에 당첨받아 계약금과 3회중도금 합계액 15,3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8.2.1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필하였으나(프레미엄 500,000원, 소득세 225,000원, 방위세 22,500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이 19,300,000원이라 하여 88.10.17자로 양도소득세 9,400,000원 및 동방위세 1,9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 이의신청과 89.2.27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프레미엄 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사실을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양수자의 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19,300,000원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수자인 OOO의 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프레미엄을 19,300,000원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거래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19,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5.22 쟁점아파트를 기부금 11,700,000원에 당첨받은 후 계약금 및 1차-3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88.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프레미엄을 500,000원으로 하여 88.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필하였으나 부동산투기거래조사과정에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이 500,000원이 아니라 19,300,000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88.10.17자로 양도소득세 9,400,000원 및 동방위세 1,902,5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19,3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프레미엄이 500,000원이라는 청구인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의 쌍방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어 이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이전에 관한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진실을 반영한 계약서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둘째,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수자인 OOO의 처 OOO이 88.8.18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거래가액은 총 46,300,000원으로 그중 19,300,000원이 프레미엄인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양도시점인 88.2 당시에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레미엄가액(500,000원)은 당시의 거래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프레미엄을 19,300,000원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