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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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81230생산일자 1989-09-09
AI 요약
요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여 그 결정서를 89.4.11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불변기간)내인 89.6.1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보다 3일 도과한 89.6.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